경기도, 근무시간 줄였더니 기업·근로자 모두 만족...경기도형 유연근무 성과 확인

  • 경기도일자리재단, 참여기업 26곳 조사...기업 평가 평균 4.30~4.66점

  • 근로자 일 만족도 4.35점·여가생활 만족도 4.62점...생애주기별 활용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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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형 맞춤형 단축근무제인 ‘0.5&0.75잡’이 기업의 인력운영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자의 일·생활 만족도도 함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확산과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가능성을 보였다.

11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가 발간한 GJF 고용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경기가족친화 0.5&0.75잡 지원사업’ 참여기업 26곳과 참여 근로자를 조사한 결과 기업과 근로자 모두 제도 전반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0.5&0.75잡은 주 40시간 근무를 개인 상황에 따라 주 20시간인 ‘0.5잡’이나 주 30시간인 ‘0.75잡’ 등으로 줄여 일과 생활을 병행하도록 지원하는 경기도형 단축근무제도로, 출산·육아·가족돌봄뿐 아니라 자기계발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제도를 도입한 주요 이유로 인력운영 부담 완화 42.4%, 일·생활 균형 향상 34.8% 등을 꼽았으며 제도 만족도와 조직문화 개선, 업무효율성, 인력운영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4.30~4.66점을 기록했다.

근로자들도 자녀 돌봄에만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여가시간 확보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 육아기 근로자 중심의 기존 단축근무에서 활용 범위가 한층 넓어질 가능성을 보여줬다.

참여 근로자의 제도 활용 이후 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5점, 여가와 생활 만족도는 평균 4.62점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응답자의 80%가 재정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단축근무를 계속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근태관리시스템 구축비의 최대 80%, 1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노무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에게는 주 20시간 근무 시 월 30만원, 주 30시간은 월 20만원, 주 32~38시간은 월 10만원의 단축근로지원금을 지급하며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나눠 맡은 동료에게도 월 최대 20만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처럼 근로자에게만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에는 근태시스템과 추가인력 고용을, 기존 직원에게는 업무분담에 대한 보상을 함께 제공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부의 부담을 분산하는 것이 사업의 특징이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3월부터 경기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0.5&0.75잡 사업을 운영했으며 5월 1차 근태시스템 지원기업 11곳을 선정한 데 이어 8월에는 2차로 12개 기업을 추가 선정하며 제도 확산을 이어왔다.

보고서는 제도를 장기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완하는 장치와 함께 단축근무 이용자가 인사평가나 업무배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조직 내부의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에서는 한 명의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동료의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체인력 확보와 업무 재설계, 관리자의 인식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야 제도가 일시적인 지원사업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상시 근무제도로 정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영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0.5&0.75잡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상생형 정책으로 유연한 근로문화와 지속가능한 일터 환경을 만드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며 "홍보와 우수사례 확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0.5&0.75잡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 예방과 근로자 중심의 근무시간 선택권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성과분석을 토대로 임금 보전과 업무분담, 조직문화 개선을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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