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법 추가 개정 추진…"농업 현장 의견 반영해 현실화"

  • '농지 전수조사' 반발 수습 나서…"농정 대전환 기초 쌓는 작업"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처분 유예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농민 반발이 거세지자 추석을 앞두고 '농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용농지의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을 담은 법적 근거를 준비하기 위해 특별 조치법 제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 내년 상반기까지 현실에 맞게 농지법 개정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민 고령화 등으로 인한 휴경·임차농 관련 규제 현실화, 농민 불편 해소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해당 조사가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이번 전수조사가 고령화와 일손 부족, 상속 농지와 관행적 임대차 등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는 농민들의 반발을 수습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의 목표는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고 불법적인 시설들을 점검해 농정 대전환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며 "전수조사 후 정책적 뒷받침과 예산 등 지원 대책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 정보가 퍼져 농업계 불안함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소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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