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사업자 책임 중심의 행정적 피해구제 제도를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의 운영체계와 손해배상금 신청·결정·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배상심의위원회 산하에는 지원단과 조사판정·재심의 전문위원회 등이 운영된다.
배상금 지급 결정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피해관리센터로 지정하고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도 마련했다.
배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사업자 분담금 등을 통해 마련한다. 시행령에는 정부출연금을 고려한 사업자 분담금 산정 기준과 원료물질 사업자의 별도 분담금 기준, 배상이행협약 운영 및 분담금 부과·징수 절차 등이 담겼다.
정부는 다음 달 8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소속 배상준비지원단을 중심으로 배상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지원체계도 준비한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액을 결정할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후부는 지난 7월 착수한 '배상지원체계 마련' 관련 연구용역과 피해자 의견 등을 토대로 배상기준안을 마련한 뒤 법 시행 이후 배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배상재원 추계와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 등 후속 절차도 진행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했다"며 "피해자들이 신청과 심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배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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