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판매 시작…투자금 최대 40% 소득공제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10영업일)까지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2차 펀드의 국민 대상 모집금액은 1차 펀드와 동일한 6000억원이며 기간 내 물량이 먼저 소진되면 판매를 종료한다.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2차 펀드 가입이 제한된다.

판매 개시 후 첫 5영업일은 서민 전용 물량으로, 모집금액의 50%인 3000억원이 배정됐다. 펀드 가입의 편의성을 위해 1차 판매 때와 달리 공공마이데이터 및 스크레이핑 제도를 활용해 소득 확인 절차를 간소화한 점도 특징이다.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5영업일 기간에는 서민 우선 배정과 온라인 판매 물량 제한이 없고 잔여 물량을 판매한다.

펀드 가입은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의 온라인 및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입하는 고객을 위해 첫 5영업일 동안은 온라인 판매 물량을 모집금액의 일정 부분(은행 40%, 증권사 60%)으로 제한했다.

펀드 가입 한도는 연 1억원(5년간 총 2억원)이며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차이가 있다. 은행 10곳의 최소 가입 한도는 100만원이며, 아이엠증권·유안타증권·한화증권 3곳을 제외한 증권사 11곳의 최소 가입 한도 역시 100만원이다. 제외된 3곳의 최소 가입 한도는 10만원이다.

가입고객은 투자금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와 9.9%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최대 5년)이 적용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개설해 가입해야 한다. 다만 직전 3개년(2023~2025)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이 있다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 환매금지형 펀드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1등급)으로, 투자자 성향분석을 거쳐 적합한 투자 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손실 발생 시 국가 재정과 자펀드별 시딩투자금에서 손실을 일정 부분(18.8~23.3%) 부담한다.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10개의 자펀드에 배분돼 10개의 자산운용사가 운용한다. 국민은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구조이며, 손실이 발생하면 10개의 자펀드 최종 손익을 합산한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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