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개선 공동전선..."자족도시 기반 넓혀야"

  • 과밀억제권역 14개 시 정기회의...중과세·공업지역 규제 공동 대응

  • 공공주택지구 권역 조정·공업지역 유연 배분·접경지역 산단 예외 건의

  • 경기도도 미활용 공업물량 공동 활용 제안...2027년 국제포럼 추진

민경선 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고양시
민경선 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고양시]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기업 유치와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을 제약하고 있다며 13개 자치단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공업지역 물량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22일 시에 따르면 민 시장은 전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원·성남·고양 등 14개 시 관계자들과 중과세와 공업지역 규제 등 공동 현안을 논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회의에 참석해 미활용 공업지역 물량의 공동 활용과 수도권 규제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고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를 수도권에만 한정하지 않고 비수도권과 공유하는 재정적 연계방안 등을 함께 검토했다.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적용되는 중과세 문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주요 공동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7년 7월에는 수도권 규제혁신 국제포럼을 열어 관련 논의를 확대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협력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시는 공공주택지구의 성장관리권역 조정 근거 마련과 수도권 내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이동, 접경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 등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이라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더라도 도시별 산업기반과 기업 수요가 다른 만큼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양의 공업지역 물량 부족 문제는 장기간 이어진 현안이다. 고양시가 공개한 기존 연구자료에 따르면 당시 고양의 공업지역 물량은 일산테크노밸리 10만㎡를 포함해 16만6000㎡ 수준으로, 수원의 411만3000㎡와 성남의 174만4000㎡보다 크게 적었다. 시는 이런 격차가 산업시설 확충과 자족기능 확보에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해 왔다.

기업 유치를 위한 우회적인 제도개선도 추진돼 왔다.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아래에서도 기업 입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을 지속적으로 넓혔으며 올해 1월에는 중견기업 이상 제조업·기타 산업 회사본부 등 6개 업종을 추가했다.

민경선 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107만의 특례시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낡은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묶여 일자리 창출에 심각한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13개 자치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연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를 지원하고 공업지역 물량 신규 지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 규제 개선과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해 2023년 11월 출범한 행정협의회로, 경기도는 앞으로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등을 활용한 공동협력 선언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정부·국회 건의에도 14개 시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사진고양시
[사진=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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