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기준 3700만→4700만원…올해 직불금 신청분부터 적용

  • 감사원 사전컨설팅…법 시행 전에도 완화 기준으로 대상자 확정 가능

감사원 입구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입구 [사진=연합뉴스]

농업인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인 농업 외 종합소득 상한이 올해 신청분부터 기존 37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완화된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의뢰한 사전컨설팅을 검토한 결과, 개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법률 시행일인 오는 11월 13일 이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농외소득 기준이 물가와 소득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익직불법을 개정하고, 지난달 고시를 통해 소득 상한을 4700만원으로 확정했다. 개정법 부칙에는 완화된 기준을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을 신청한 농업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법 시행 전인 다음 달 직불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해야 해, 이미 접수된 올해 신청분에 개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감사원은 부칙의 적용례가 처분 당시와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규정에 해당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여서 농업인에게 불리한 소급 적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신청자 가운데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4700만원 미만인 농업인도 지급 대상으로 확정해 연내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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