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부적합률 21%…국내 유통제품의 9배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 5개 중 1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향제와 도색·코팅제, 접착제에서 부적합 제품이 집중적으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 유통 및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 2213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20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국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유통제품은 조사 대상 1313개 가운데 31개가 안전기준을 위반해 위반율이 2.4%로 집계됐다. 2024년 3.2%, 지난해 3.7%와 비교하면 낮아진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방향제가 6개로 가장 많았다.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4개, 세정제·접착제·특수목적코팅제·탈취제·물체도색제 각각 3개 등 총 12개 품목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해외직구 제품은 조사 대상 900개 가운데 18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부적합률이 21%에 달했다.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기준 위반율보다 약 9배 높은 수준이다.

부적합 제품을 사용 목적별로 보면 인센스와 아로마·향 오일, 실내·차량용 방향제 등 향을 내거나 냄새를 제거하는 제품이 75개였다.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펜과 가죽·신발 염색제, 방수·김서림 방지제 등 도색·염색·코팅 제품은 69개, 네일·속눈썹 및 공예용 접착제 등 접착 제품은 30개였다. 이들 세 유형이 전체 해외직구 부적합 제품의 92.1%를 차지했다.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유통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니다. 기후부는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안전성 조사 물량을 연간 2000개 이상으로 확대했다.

기후부는 국내 유통 위반제품에 대해 판매·사용 중지와 자발적 회수, 소비자 고지를 권고하고 온라인 판매처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이후 위반 내용에 따라 제조·수입 금지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해외직구 부적합제품은 해외 온라인 판매처에 판매 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제품명과 사진, 판매처, 부적합 내용 등은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혜인 기후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해외직구 생활화학제품은 국내 안전기준 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만큼 구매 전 초록누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으로 공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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