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대신 돌봐드려요"...서울시, 반려동물 돌봄 공백 막는다

  • 취약계층은 최대 10일·1인 가구 5일간 돌봄 가능

펫위탁소의 반려견 모습 사진서울시
펫위탁소의 반려견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 자치구들이 추석 연휴 집을 비우는 주민들을 위해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돌봄·위탁 서비스를 운영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명절뿐 아니라 입원 등 장기 외출 시에도 이용할 수 있고, 작년부터 1인 가구로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 사설 동물호텔 이용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과 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의 고충을 덜어주고 있다. 

금천구는 지정 동물위탁관리업체인 더조은동물의료센터(시흥동), 엉클독 애견유치원(가산동) 2개소에서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까지 맡길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는 반기별 최대 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나눠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장기 입원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다. 이용자는 대상 증빙서류와 신분증·동물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반려동물과 함께 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광진구도 장거리 이동이나 고향 방문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위탁비를 지원한다. 반려동물의 종류와 체중에 따라 1일 최대 5만 원까지 위탁비를 지원하며, 1마리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지정된 위탁시설은 ‘버블링-나비야’와 ‘도그니엘’ 총 2곳이다. 이용자는 증빙서류와 신분증·동물등록증 사본을 갖춰 시설을 방문하면 도니다. 시설별 이용 시간과 위탁 조건이 달라 방문 전 전화 확인이 필요하다. 

서대문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27일 오후 7시까지 서대문 내품애센터에서 '추석 명절 반려견 돌봄쉼터'를 운영한다. 하루 최대 10마리를 돌보며, 이용료는 하루 1만원이다. 맡기는 기간은 연휴 일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하루 1만원이다.

쉼터에 머무는 반려견은 개별 견장과 놀이공간을 이용하고 센터 내 놀이장과 옥상 놀이터에서 활동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문 훈련사와 자원봉사자가 직접 돌봄과 안전관리를 맡는다.

야간에도 CCTV를 통해 반려견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으로 이송한다. 보호자에게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하루 한 차례 반려견 사진과 건강·생활 상태를 공유한다.

이용 대상은 서대문구민이 기르는 생후 5개월 이상 반려견이다.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마쳐야 하고 사람이나 다른 개를 대할 때 반응에 문제가 없으며 전염성 질환도 없어야 한다. 임신·발정기 반려견과 맹견은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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