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 심의 시작 신고인에게 알린다…사전 의견청취 요청 허용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해당 사건의 심의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통지받게 된다. 정식 심의에 앞서 위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전 의견청취절차' 개최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심사보고서가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상정돼 심의절차가 개시되면 이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도 신고인은 사건심사 착수부터 처리 결과까지 주요 진행 상황을 통지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 조사부서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사실까지 안내받게 된다.

신고인이 사전 의견청취절차 개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사전 의견청취는 정식 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위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지금까지는 주심위원 등이 직권으로 실시하거나 심사관·피심인이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고인도 심사관에게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정식 심의 전 직접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는다.

과거 사건절차 제도 개선이 주로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신고인의 사건 참여권을 넓히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9년 사건절차규칙 개정 당시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확대와 심의기일 조기 통지 등을 통해 방어권을 강화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상 신고사건은 심사착수 뒤 조사 진행 상황을 일정 주기로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런 조사 단계의 진행상황 통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건이 실제 위원회 심의에 올라간 시점까지 신고인이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고서와 관련 규정도 일부 손질했다. 부당 표시·광고 사건이 여러 기관에 중복 접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동일 내용을 다른 기관에도 신고했는지를 적는 항목을 추가했다.

부당지원행위 신고서의 사전점검표도 변경됐다.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의 예시로 제시되는 지원금액 기준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조직개편과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심사관의 정의와 과태료 사건 전결 규정, 각종 신고서식 등도 함께 정비했다.

공정위는 "신고인이 사건처리 진행 상황을 더욱 충실히 안내받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며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강화되고 공정위 처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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