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가 출범하고 치러지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거주지 제한이 없어진다.
전남광주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지역 학교 출신자면 시험을 볼 수 있다.
28일 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통합 이후 공고되는 임용시험부터 통합시 모집과 시·구·군별 모집이 따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제는 전남, 광주 거주자 모두 통합시 모집과 시·구·군별 모집 분야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완도·진도·신안군은 거주지 제한을 유지해 해당 지역 출신만 응시할 수 있다.
거주지 요건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시험 시행 예정일까지 통합시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1월 1일 이전까지 전남광주 지역 거주 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인 경우다.
과거 전남과 광주를 오가며 거주했던 응시자도 두 지역 거주 기간을 합산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부터는 응시 자격과 시험제도가 개편된다.
기존 거주지 요건에 ‘전남광주 소재 학교 출신자’가 추가돼 전남광주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일정 기간 계속 거주해야 하는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전남광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출신이면 응시할 수 있다.
전남광주 초·중·고교와 대학교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졸업했다면 ‘3년 이상 거주’가 인정돼 응시가 가능하다.
7급 시험에는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기존 국어 과목을 PSAT로 대체하고 1차 PSAT, 2차 전문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으로 전형을 구분한다.
8·9급 시험에서도 한국사 필기시험이 폐지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보호기간 연장자와 자립지원대상자까지 응시 대상을 확대하고, 자격 유지 기간은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9급 기술계고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 경쟁임용시험은 기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뿐 아니라 일반고 내 특성화학과 졸업자까지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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