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자산 과세 늦춰야…공정과세 장치 마련부터"

  • 민병덕 "해외 거래소 이용자 거래소득 파악 안 돼"

  • "손실 이월공제·스테이킹 정비부터 먼저 돼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여당에서 과세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간 거래는 파악하기 어렵고 투자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세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공정하게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해외 거래자료 확보 시점이다.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교환체계인 자동교환체계(CARF)의 첫 자료 교환은 2027년에 이뤄진다. 2027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될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잡히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소득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런 구조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거래가 해외로 이동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타이거리서치 조사에서도 과세 시행 이후 국내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73.1%, 글로벌 거래소 이용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68.1%로 나타났다.

손실을 과세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쟁점이다. 민 의원은 첫해 1000만원을 잃고 다음 해 1000만원을 벌 경우 두 해를 합친 손익은 0원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두 번째 해의 이익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소 5년간 손실을 이월해 이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의 법적 성격과 투자자 보호, 사업자 책임 등을 먼저 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과제별 완료 시한과 검증 기준도 함께 제시해 무기한 유예로 이어지는 것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며 "민 의원이 제시한 과세 유예론에 대해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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