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2세 지배 회사에 PFV 지분 싸게 넘긴 BS…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기업집단 BS 계열사인 비에스산업이 총수 2세가 지배하는 회사에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을 정상가격보다 싸게 넘겨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 당국이 제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BS 계열사인 비에스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스산업은 2020년 6월 3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록과 의정부 고산 C1·C3블록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PFV 2곳의 지분을 코리아디앤아이에 매각했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프로젝트금융회사로 사업이 끝나면 사업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한 뒤 청산한다.

이 과정에서 비에스산업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PFV 지분을 액면가인 주당 50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했다. 이와 관련해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분양 이익이 예상된 만큼 그 이익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정상 가격을 산정했다"며 "(매도 금액은) 액면가보다 50~60%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개발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도 지분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해당 PFV 지분을 취득했고, 해당 지분을 통해 약 370억원의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금액을 약 70억원으로 보고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두 PFV 주식의 정상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의 차이를 토대로 산정했다"며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하는 만큼 구체적인 과징금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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