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의장, '갑질 대응 매뉴얼' 도입...신고·조사·피해자 보호 표준화

  • 상담·신고부터 조사·종결까지 단계별 절차 마련하고 비밀유지·2차 피해 방지 기준 명확화

  • 올해부터 의회사무처가 갑질 신고 직접 조사...담당자별 판단 차이 줄여 절차 공정성 강화

남종섭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장. [사진=경기도의회]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갑질 판단부터 신고·조사와 피해자 보호, 사후관리까지 처리 절차를 표준화한 업무 매뉴얼을 도입해 의회사무처 내부의 사건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호 존중과 청렴을 중심으로 한 조직문화 구축에 나선다.

3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배부하고 내부 업무시스템인 의정포털에도 게시해 예방교육과 상담·신고,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상시 활용할 방침이다.

매뉴얼은 갑질 행위의 개념과 판단 기준부터 신고 이후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실제 사례와 예방·대응 행동요령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으며 상담 접수에서 조사와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했다.

특히 올해부터 의회사무처가 갑질 신고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조사 담당자에 따라 판단과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고,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에게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도록 공정성과 일관성 확보에 비중을 뒀다.

피해자 보호 분야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의 비밀유지와 신고자·피신고자 분리, 신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담았으며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관계에서 갑질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경기도의회는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별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사건 처리와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등 의회 내부의 예방·대응 기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청렴한 조직문화는 제도나 구호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매뉴얼이 갑질 예방과 공정한 사건 처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명한 기준이 돼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전 의원 청렴서약과 의원 청렴교육 의무화, 부패방지 교육에 이어 갑질 대응 매뉴얼까지 예방·교육·사건처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매뉴얼을 실제 상담과 신고사건 처리에 적용하면서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사항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도의회
[사진=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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