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골목상권 지원 넓힌다…'내포중심·충남대로' 추가 지정 추진

  • 골목형상점가 2곳 심의·의결…중기부 최종 등록 거쳐 지정

  • 온누리상품권 가맹·정부 지원사업 참여 가능…기존 4곳서 6곳으로 확대 전망

신규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내포중심 골목형상점가’와 ‘충남대로 골목형상점가’ 구역도사진홍성군

홍성군이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포중심 골목형상점가’와 ‘충남대로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두 곳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등록 절차를 앞두고 있다.[사진=홍성군]


충남 홍성군이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내포중심’과 ‘충남대로’ 상권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를 통과하면서 최종 등록을 거쳐 정부·지자체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군은 지난달 30일 ‘홍성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포중심 골목형상점가’와 ‘충남대로 골목형상점가’ 등 2곳에 대한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에 따라 군은 신규 지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등록까지 마치면 두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완료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점포에 집중됐던 상권 지원정책의 범위를 일반 골목상권까지 넓히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상점가로 지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 골목상권에는 적지 않은 변화다.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던 온누리상품권 소비를 일반 골목상권으로 유입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상권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홍성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범위를 꾸준히 넓혀 왔다.
 

현재 홍성읍 월산상가를 비롯해 홍북읍 내포 청사로·내포 홍학로·반도 골목형상점가 등 모두 4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내포중심과 충남대로 2곳까지 최종 지정되면 홍성군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6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내포신도시를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가 잇따라 확대되면서 소상공인 지원 기반과 지역 소비를 연결하는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군민이 모두 웃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골목경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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