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이자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올해 신규 지원 대상은 330명 안팎이다.
충남도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정부24 ‘보조금24’를 통해 ‘2026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남에 주소를 둔 19∼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이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청년 전용 포함),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가운데 하나를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용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올해 1월 이후 본인이 납부한 대출 이자의 30∼50%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과 자립준비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 청년, 미성년 자녀를 둔 육아 청년은 50%, 그 외 청년은 30%를 지원한다. 연체 이자는 제외된다.
지원은 반기별 한 차례씩 2년간 총 4차례 이뤄진다. 지원 기간 중 출산하면 한 차례에 한해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올해는 1∼11월 납부한 11개월분 이자를 12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12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정부24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신청하려면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선정은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차상위계층·자립준비 청년을 1순위, 신혼·육아 청년을 2순위, 그 외 청년을 3순위로 한다.
같은 순위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인 공주·보령·논산·금산·부여·서천·청양·예산·태안 거주자를 우선한다. 이 조건도 같으면 정부24 최종 제출 완료 시각이 빠른 순으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27일 오후 5시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 알림 수신에 동의한 신청자에게는 개별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청년정책과 성장지원팀이나 충청남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미라 충남도 청년정책과장은 “전세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 청년들이 주거 걱정을 줄이고 꿈과 일자리에 집중하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청년들이 충남에 머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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