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방미심위원장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 보호할 것"

  •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미심위 국정감사

  • "불법촬영물·딥페이크 등의 피해 커…피해 확산 최소화"

인사청문회 답변하는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사진연합뉴스
인사청문회 답변하는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은 12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권익을 함께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4월 방미심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적 내용 심의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힘써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 분야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 시청자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면서 방송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루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심의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충실히 심의하고 있다"며 "선정적·폭력적 내용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과도한 상업화와 거짓, 과장, 기만 광고로 인한 시청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대응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불법촬영물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는 한 번 유포되면 피해자의 일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반복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위원회는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심의를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 관계기관 및 국내외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정보 유통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와 사업자와의 협력을 확대해 삭제와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전자심의 확대와 분쟁조정 기능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직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