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무원 제안, 도로교통법 바꿨다…치매 운전자 관리 강화

  • 심윤무 성과관리팀장 규제개혁 건의 결실…장기요양등급 사각지대 개선

  • 경찰·직계가족 수시 적성검사 요청 가능…내년 10월 14일 시행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
논산시청 전경[사진=논산시]


충남 논산시 공무원이 노인복지 현장에서 발견한 치매 운전자 관리의 허점이 국가 법률 개정으로 이어졌다.

장기요양등급이 없어 운전면허 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던 치매환자에 대해 경찰과 직계가족이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논산시는 치매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건의한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확대’ 과제가 정부 규제개혁 심의를 거쳐 도로교통법 개정에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일부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수시 적성검사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운전능력 확인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논산시청 기획감사실 심윤무 성과관리팀장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등급과 관계없이 운전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치매환자에 대한 검사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5일 열린 ‘2026년 제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산시의 제안을 검토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모든 치매 진단자를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문제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이나 운전자의 직계가족이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신청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위원회는 이를 수용했다.
 

그 결과 도로교통법 제89조의2에 ‘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지난 13일 공포됐으며, 202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치매 진단자 전체를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전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이나 직계가족이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히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발견한 교통안전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경찰청의 대안 마련을 거쳐 법률 개정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시민의 일상에서 발견한 작은 문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