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친군사 정권의 노동부 노동국은 지난 3주 동안 일시 귀국한 해외 파견 근로자 300명 이상의 재출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주요 이유는 2023년에 도입된 소득세(수입의 2%) 납부와 소득의 25%를 정식 경로로 송금해야 하는 의무의 이행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독립 언론 이라와지가 12일 보도했다.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에서 일시 귀국한 근로자 대다수가 재출국을 허가받지 못해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한 미얀마인 근로자는 추천서를 받기가 어렵고 귀국 후 재출국을 못 하게 될 것을 우려해 일시 귀국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대부분은 친군사 정권의 관리 아래 있는 은행보다 환율이 유리하고 편리성도 높은 비공식 경로를 통해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미얀마로 귀국하지 않고 제3국으로의 이동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휴가 등으로 일시 귀국할 때 취업 국가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추천서 신청에는 고용주의 서면 허가와 더불어 소득세 납부 및 송금 의무 이행을 나타내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일시 귀국 후 다시 출국할 때도 추천서와 증빙 서류를 노동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새로 취임한 마웅 민 노동부 장관은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납세·송금 의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취임 이틀 뒤에는 세금 징수와 송금 의무 이행 확보를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경고했다. 지난 10일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해외 취업 알선 업체 및 송금 중개 업체와의 회의에서도 송금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며, 송금을 '기부'로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석유·천연가스 등의 수출로 인한 외화 수입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송금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얀마로의 해외 송금액은 2025년에 56억 달러에 달해 2019년의 2배 이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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