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교권 침해자에 구상권 청구 추진…책임 기준 구체화

  • 19일 교육활동 침해 관련 협의회 개최…침해자·보호자 청구 요건 검토

  • 법 개정에 맞춰 관련 고시·업무 지침 정비…교권 침해 재발 방지에 초점

충남교육청 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전경[사진=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이 교권 침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침해 당사자나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구상권 청구 기준 마련에 나섰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넘어 침해 행위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충남교육청(교육감 이병도)은 19일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 구상권 청구 검토 협의회’를 열고 구상권 청구 대상과 적용 요건 등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법 개정과 구상권 청구 요건 변경에 맞춰 관련 고시를 정비하고, 침해자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별도의 구상권 청구 업무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피해 교원 보호에 집중했던 대응 체계에 침해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더해 재발 방지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며 “구상권 청구 지침 수립과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