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왜곡했음에도 이를 단순한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오월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검찰의 즉각적인 상고를 촉구했다.
5·18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21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제로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의 의미를 협소하게 해석한 것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신군부의 내란 행위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폭력의 주체와 항거의 주체를 뒤바꾼 것"이라며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희생자·유족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는 5·18 왜곡·조롱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역사 왜곡이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부가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이상균)는 지난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폭동'이라는 단어에 대해 "개념과 포섭 범위에 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다의적 표현"이라며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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