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가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제303회 임시회를 열고,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 등 주요 의정활동을 진행한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조례 제정·개정안 18건을 다룬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5건이다.
주요 의원 발의 안건은 △이주연 의원의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안 △유부임 의원의 서예진흥 및 지원 조례안 △지태훈 의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진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어, 내달 4일까지 5일간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시의 주요 사업 추진계획과 정책 운영 방향을 점검한다.
이를 통해 내년도 정책과 예산에 주요 사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법무부 세종시 이전 반대 및 종전 소재지 지원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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