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업 상속 공제를 축소한다고 하는데, 2세 경영인들을 보호해 달라"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업종 전환 심사를 하게 돼 있다"며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지금 재경부랑 1차 협의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 승계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재경부는 8월 세제 개편안에서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공공배달앱 예산도 쟁점이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개선 현황을 묻자 이 장관은 "정부안에 포함된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 원을 할인쿠폰 중심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곧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수료 2% 미만의 공공배달앱이 12개로 너무 많아 일부를 선택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수수료 상한제 의견을 묻자 이 장관은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우선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 구간을 정해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지연 의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선례를 참고해 홈플러스 입점 업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연 2.5% 고정금리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 다음 달 초중순 내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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