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도입 앞두고 노동법 위반 예방...사업장 방문 컨설팅

  •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현장 방문...근로계약서·법정수당·근로시간 관리 지원

  • 12월 8일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170명 충원·전담조직 신설 추진

  • 11월 20일까지 우편·전자우편 신청...사업장 자율 개선과 노동분쟁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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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오는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하며 근로계약과 임금·수당 관리 등 사업장 운영 전반을 점검해 노동분쟁과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5일 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 참여 신청을 오는 11월 20일까지 접수하며 선정된 사업장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별 개선방안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본격적인 지방노동감독에 앞서 사업주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취업규칙 정비, 최저임금 준수 여부, 법정수당 계산, 근로시간과 휴가제도 운영, 퇴직금 산정 및 해고절차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장 규모와 근로 형태에 맞는 관리방안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별도의 노무관리 인력을 두기 어려운 영세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이해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빠뜨리기 쉬운 근로조건과 임금 구성항목을 점검하고, 주휴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사업주가 혼동하기 쉬운 법정수당의 계산 방법을 안내한다. 아울러 근로시간 기록과 연차휴가 운영, 퇴직금 지급 기준 등을 살펴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과 연계된 사전 예방 조치로, 해당 법률은 기존 고용노동부 중심의 노동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위임된 범위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2일 고용노동부와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권한 확대에 대비한 인력과 조직 운영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당시 양 기관은 사업장 감독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지방노동감독관의 전문성 확보와 현장 감독을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과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8월 예비 지방노동감독관 10명을 고용노동부 직무교육에 참여시키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8월 인력 충원과 조직 운영계획을 점검했으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감독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의 노동감독 확대는 도내 소규모 사업장의 높은 비중과도 관련이 있으며 경기도의회가 지난 8월 공개한 자료에서는 도내 30인 미만 사업장이 약 53만 곳으로 전체 사업장의 약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장별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감독 업무와 별개로 노무관리 역량을 높이는 예방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운영 근거도 마련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지난 10월 12일 '경기도 지방노동감독관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감독관의 전문적인 직무 수행과 관계기관 협력, 근무환경 및 업무 기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해당 조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과 같은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경기도는 이를 바탕으로 현장 감독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무료 노무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 노동정책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와 구체적인 사업 안내는 경기도청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처벌 중심의 단속보다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사업장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전국 16개 시도와 함께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2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으며 경기도는 이번 무료 노무컨설팅과 감독관 전문교육, 전담조직 구축을 연계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와 현장 중심의 노동권 보호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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