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리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기준 소규모 공동주택 2개 단지와 임대주택 3개 단지 등 총 5개 단지에 자문을 제공했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300세대 이상 등 의무관리대상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관리 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은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지별 관리 여건과 입주민 수요를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분야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층간소음 예방, 주민 공동체 활성화 등 세 가지로, 건물 주요 시설의 보수·교체 시기와 예상 비용을 검토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생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주민단체 활동계획 수립도 지원한다.
도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외에도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개 단지에 장기수선계획과 층간소음 예방, 공동체 활성화 관련 자문을 제공했다. 앞으로는 시군과 협력해 지원이 필요한 단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많은 곳은 관리사무소와 임차인대표회의 등을 통해 예방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단지별 관리 여건과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시군으로부터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현황을 제출받고, 입주민 대표 등을 통해 자문 수요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관리체계가 정착돼 왔지만,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지원을 강화해 주택 규모와 유형에 따른 관리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해 관리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기수선계획과 층간소음 예방, 주민 공동체 운영 등 단지별 수요에 맞춘 자문을 확대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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