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전년대비 15.63%↑ 전국 1위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는 전국 404만 단독주택의 가격산정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20만 가구의 가격을 공시했다.
인천이 7%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서울.경기.인천의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특히 서울 용산구의 경우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가 전년대비 15.63%나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 중구와 동구, 남구, 서구, 경기 시흥과 부천 소사, 서울 성동구 등이 10%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고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36억2천만원이었다. 가장 싼 곳은 경북 영양의 60만 원짜리 농가주택으로 6천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0.8%인 1천542가구로 나타났다. 이 비율을 전체 단독주택 404만호에 적용하면 3만2천320가구가 과세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14억5천만원인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총액은 1천49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48만원(3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월말까지 주택소재 시군구나 건설교통부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4월말에는 전국 모든 단독주택의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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