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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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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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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분양시 추가 선택품목(플러스 옵션)인 발코니 확장비의 과다 책정을 막기 위해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 기준이 전용 85㎡의 경우 1천139만-1천291만원으로 제시됐다.

   이 기준은 ▲단열창 설치비용 ▲확장공간에 대한 골조 및 마감비용 ▲확장공간에 대한 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 설치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지자체는 분양가 승인때 이 기준을 참고하게 된다.

   건교부가 전용면적 85㎡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용을 산정해 본 결과 이중단열창 사용시에는 1천139만, 고기능성 단열창 사용때에는 1천29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단열창은 PVC창호에 두께 22㎜인 복층유리를, 고기능성 단열창은 PVC창호에 두께 24㎜인 저방사 복층유리를 각각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 산정했다.

   건교부는 이번에 제시한 금액은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 기준으로 활용되지만 발코니 확장때 단열창이나 인테리어 등을 더 좋은 소재로 할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최근 분양 사례에서 전용 85㎡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용이 1천300만-2천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발코니 확장비가 상당히 저렴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jsw2024@ajnews.co.kr
(끝)
<저작권자(c)아주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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