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의 사외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에 대해 여전히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해 각 은행들의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행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국민은행의 경우 이사회에서 논의한 37건의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가 반대의사를 밝힌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차세대 시스템 및 신규 전산센터 구축'안에 대해 자료 부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안건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외환은행 이사회의 경우에는 반대표를 행사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
이에 따라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지난해 사외이사에게 지급된 1인당 보수는 최고 7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이 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하나금융(4470만원), 우리금융(4200만원), 신한지주(3600만원), 외환은행(256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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