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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상가 입주자 이주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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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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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 건립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동대문운동장 입주상가에 대해 특별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 대상은 동대문운동장 1층 내 입점 상가의 원계약자 및 세입자이며 업체당 4000만원 이내 혹은 연매출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2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특별자금은 연 4%의 고정금리에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제공된다. 별도의 자기 담보가 없는 신청자에게는 심사를 거쳐 담보가 될 수 있는 신용보증서가 지원된다.

신청서류는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차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등이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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