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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주유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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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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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값 안정 위해 경쟁유도" VS "물량·부지·설비 확보 등 난제"

정부가 25일 내놓은 생활필수품 물가대책에서 석유제품을 대형마트가 자기상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전국의 유통망을 장악한 대형마트들이 주유소를 내는 사례가 있지만 국내에서 이같은 방안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세계 최대 할인점 체인인 미국 월마트는 지난 2006년 미국 전역 매장에서 에탄올 85%에 휘발유 15%를 섞은 대체에너지 'E85'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월마트는 당시 자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 전역의 월마트 주차장에서 머피오일이 9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영국 유통업체인 테스코도 마찬가지다. 테스코는 주유소 겸영 편의점인 '익스프레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은 물론 외국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주유소 겸영 점포를 운영한다.

이같은 주유소 겸영 대형마트는 국내에서도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유류 가격 안정 방안으로 석유제품 할당관세 인하와 함께 대형마트들이 자체상표 주유소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내놨기 떄문이다. 재정부는 석유산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올해 연말까지 이 방안의 실행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유소 겸영 대형마트는 도입이 되더라도 실효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를 먼저 타진해봐야겠지만 국내 대형마트들은 아직 구체적 방안을 검토조차 못한 상태다.

이들 업체가 참여의지를 가지고 주유소 사업에 뛰어들더라도 물량확보와 입지조건 상의 제약 등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 국내 대형마트 주요 점포들은 땅값이 비싼 시내에 있어 추가용지 확보가 쉽지 않을 뿐더러 건축규제나 안전규제 등 걸림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물량확보도 문제다. 재정부는 "석유제품 할당관세 인하와 연계해 대형마트가 자기상표로 유통시장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지난해 이미 할당관세 인하가 이뤄졌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석유제품은 별로 없다. 3%로 인하된 수입관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수입 석유제품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등유가 2.1%였을 뿐, 휘발유(0%), 경유(0.3%)는 전무했다.

국제시세가 국내시세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싼 물량이 있다해도 운송비 등을 감안하면 수입업체들에 수지타산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1% 폭으로 내린 관세도 영구세율 인하가 아니라 일시적인 할당관세 적용을 통한 것이다.

자가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정유업체들이 물량을 대형마트 주유소에 내줄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업계도 정부의 대형마트 주유소 촉진방침을 주목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영향이 불가피해 사안을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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