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으로 경비 부담이 커진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비율 인상업종이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버스, 화물차, 택시업종 등의 경비율이 올라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요 경비 등을 기록한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장부가 없는 무기장사업자들의 소득액을 계산할 때 정부가 정한 비율에 따라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고 있다. 따라서 경비율이 높아지면 세금 부담은 그만큼 적어진다. 이번에 경비율이 조정돼 혜택을 받게 된 업종은 단순경비율 285개, 기준경비율 247개 업종이다.
단순경비율이 조정된 285개 업종 가운데 이삿짐센터,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택시, 덤프트럭, 분뇨수거, 건설용 모래·자갈 채취, 도매 농수축산물 등 수입금액 가운데 유류비 비중이 높은 174개 업종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인상해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했다. 또 소득률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된 어업저인망 등 18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높였다.
반면 소득률이 상승하거나 경기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분석된 내과·소아과, 도매석유류, 소매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 고철, 도매 자동차타이어, 도매의료용품, 일반주택임대, 수의업 등 93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낮췄다.
또 축산양돈, 제조임가공, 도매수산물, 도매비료, 소매소방기구 등 62개 업종은 주요 경비의 비중이 줄거나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기타 경비가 늘어나 기준경비율을 인상했다.
하지만 예체능 입시계열학원, 룸살롱, 단란주점, 도매귀금속,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일반게임장 등 185개 업종은 소득률이 올라 기준경비율을 인하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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