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 심사단계·종류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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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4-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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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 범위도 확대

기업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관세 심사 단계 및 종류가 대폭 축소된다. 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식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범위에 국내 유통망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47개 세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관세행정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관세청은 관세 심사 단계를 현재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고 심사 종류도 건별 기획 환급 원산지 등 4가지에서 종합심사 1가지로 줄이기로 했다.

또 세관의 심사계획을 미리 통보하고 심사시기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예고·선택제도 도입키로 했다.

신고에 착오가 있을 경우 자진해서 고칠 수 있도록 수정신고 가산세율을 인하하되 경정처분을 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율은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입 통관 단계에서 진행되는 농수산물 등 식품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 조사를 국내 유통망까지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 범위도 기존 상표·저작권에서 특허·디자인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은 첨단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해 세관절차를 10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기업의 화물관리절차도 43단계에서 28단계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관세청은 개선이 시급한 25개 긴급 규제개혁과제를 상반기 중으로 고치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세관절차도 개선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FTA 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협력관을 현지에 파견키로 했다.

강 장관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친화적 관세 행정을 조성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생필품에 대한 수입통관 지원에도 신경쓰라"고 지시했다.

이어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약 40조원의 관세 징수에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세금 탈루와 밀수 등 불법행위를 엄단하라"고 덧붙였다.

강소영 기자 haojiz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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