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금조달 규모 커질 듯
우량기업 유상증자 일괄신고서도 허용
건전성 훼손행위.법규 위반은 엄정대처
내년부터 상장사가 일반 공모를 통해 증자할 때 기관투자가의 수요예측에 따라 기준가와 물량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김종창(사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증권사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증자와 채권 발행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기업이 일반 공모를 통해 증자를 추진할 때도 기관투자가의 수요 예측제도를 도입해 기준가와 물량을 정할 수 있도록 일반공모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금감원장은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확충돼 자본시장도 활성화되고 증권사의 수익 기반도 건실해질 수 있다"며 "주주배정.주주우선 공모 방식의 증자의 경우 가격 결정 방법을 이미 자율화한 데 이어 일반 공모 증자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준가 산정 기준을 과거 가격에서 시가로 바꾸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증자 물량도 수요 예측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고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는 이에 따라 일반 공모로 증자할 때 발행가를 기존보다 높게 정할 수 있어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금감원장은 "국내 기업이 당국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에서 발행한 일반 회사채에 한해 국내 기관투자가의 취득을 허용키로 했다"며 "시장에 잘 알려진 우량기업에 대해선 일괄신고서를 활용한 유상 증자를 허용하고 공시규제는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6월부터 위험 중심의 감독과 시장친화적인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나 지속.의도적인 법규 위반이나 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김 금감원장은 "앞으로 증권산업 종사자는 '약사가 영업상 이익을 위해 약을 함부로 팔지 않는 것'처럼 직업적 전문가로서 고객의 충실한 조언자가 돼야 한다"며 "금융상품의 과장설명, 과당매매 유발행위, 부당한 상품 갈아타기 권유 같은 불건전한 영업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 사장단에 당부하며 자본력과 리스크 관리능력을 키워 대형화.전문화의 길을 모색하는 한편 인수합병(M&A)중개 같은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고 해외로 눈을 돌려 블루오션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김 금감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은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주식중개 업무에 안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다"며 "또한 증권사 신규 진출 확대, 수수료 경쟁 심화로 증권산업이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프랑스 쏘시에떼제네랄의 대규모 파생거래 손실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는 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며 "임직원이 내부통제시스템을 훼손하거나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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