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 원모피 가공처리업과 펄프제조업 등 23개 업종의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공장 79개 업종 중 대기 및 수질오염 우려가 덜한 공장 23개 업종을 허용키로 했다.
허용 업종은 원모피 가공처리업,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펄프 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등이다.
또 기존 공장부지가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로 바뀌는 바람에 공장 건폐율이 40%에서 20%로 낮아진 경우 기존 부지내에서는 40%까지 공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이나 창고 등의 건폐율도 70%로 상향조정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유도지역에서는 연접개발규제도 폐지된다. 이로써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부담하면 연이어 공장·창고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는 면적이 3만㎡ 이하이면 공장을 여러 개 붙여서 지을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연접규제가 적용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 층수는 일률적으로 '15층 이하'로 돼있지만 개정안은 층수규제를 '평균 15층 이하'로 완화해 평균 범위에서 다양한 층수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등 9개를 추가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했고 외지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할 수 있는 의무 거주기간도 허가신청일 1년 이전에서 6개월이상으로 완화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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