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상거래방식을 통한 사이버상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폐해 또한 빈발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5월 한 달간 인터넷에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 대부업을 영위중인 대부업체 및 포털업체의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이버상의 불법금융행위 및 금융상품 정보 오류게재 61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부업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이 될 수 없으나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취급이 가능한 것처럼 대부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일부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율 상한이 49%로 변경되었음에도 연 66%로 표기하는 등 43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포털업체가 해당 금융회사의 상품 정보를 임의로 수집·제공하면서 대출자격, 금리, 보험금 지급액 등의 중요사항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내용과 상이하게 게재한 18건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토록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했다.
유형별로 상호저축은행 등의 상품정보 관련해서 대출금리 및 대출자격 등의 정보 오류 게재 건수와 취급하지 않거나 판매중지된 상품정보를 게재한 건수가 각각 7건, 2건 적발됐다. 보험회사 상품정보와 관련해서는 보험금 지급액 오류 게재가 5건, 특양사항 오류 게재 등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불법금융행위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업체의 소재지 시·도에 대부업 등록여부를 확인하거나 금감원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이버상에서 행해지는 불법금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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