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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활용 채무 변제 신청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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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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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평균 100명안팎, 10월말까지 신청기간

국민연금 적립액을 활용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한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이 이달 초부터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채무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적립액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신청자는 하루 평균 100~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국민연금공단이 추산한 대상 인원은 29만명 정도다. 

신청 요건은 지난해 말 기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채무자 중 신용회복위원회가 조정한 채무액이 그동안 낸 국민연금 적립액의 55%를 초과하지 않는 자이다. 다만 기존에 채무 조정을 받고 이미 변제를 시작한 채무자는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 건수가 저조한 편이지만 오는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기로 한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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