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4일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데다 금융위원회도 외환은행의 매각 승인을 계속 유보키로 함에 따라 HSBC가 론스타와 맺은 매매계약 기간 내에 외환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 론스타·HSBC '반색', 금융위 '난색' = 법원이 2심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면서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은 이날 재판 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론스타의 결백을 확인해 준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HSBC 측도 론스타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외환은행 인수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가 이번 판결을 근거로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승인해 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유재훈 금융위 대변인은 "론스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아직 사법적 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며 "현 시점에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의 상고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일단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
취임 직후인 지난 4월 "외환은행 매각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민적 정서를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상태다.
◆ 계약기간 내 인수 사실상 불가능 = HSBC는 이번 판결로 외환은행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론스타와 HSBC가 맺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기간은 7월 말까지다. HSBC가 외환은행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간 내에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은 낮지만 다음달 말까지 금융위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계약 연장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HSBC가 더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손을 뗄 경우 론스타는 자체적인 지분 매각에 나설 수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 보다는 외환은행 지분을 10% 내외로 잘게 쪼게 파는 블록 세일을 감행할 공산이 크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블록 세일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높은 가격에 매각한다는 당초 계획은 이룰 수 없지만 금융위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신속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사그러들지 않는 '먹튀' 논란 = 지분을 쪼개 팔더라도 론스타로서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어 국부 유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5월 말 현재 투자 원금 2조1548억원의 85.4%에 해당하는 1조8399억원을 회수한 상태다.
나머지 외환은행 지분 51.2%를 시세대로 팔더라도 4조6000억원 가량을 더 벌어들일 수 있다. 투자 원금의 2배 이상을 벌어가는 셈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나설 경우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힌 국민은행은 물론 하나은행과 농협 등 큰 손들이 지분 매집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10% 내외의 지분만이라도 확보한 뒤 향후 법적 공방이 끝나면 추가로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외환은행 지분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론스타의 이른바 '먹튀'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론스타의 지분 매각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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