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율 인하시기 1년 연기…소득세 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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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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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산서민층 세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진작을 위해 과표구간별 종합소득세율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2% 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법인세도 과표구간을 상향(1억원→2억원) 조정하고, 현행 25%, 13%인 세율도 2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20%(2억원 초과), 10%(2억원 이하)로 각각 인하한다.

단, 1단계로 과표 2억원 이하의 낮은 세율은 올 사업연도분부터 11%로 낮추는 반면, 2억원 초과 세율의 인하시기를 1년 연기해 내년 22%를 적용키로 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낮은 세율∙정상 과세체계 확립을 기본방향으로 2008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산층 및 저소득층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현행 소득세율을 구간별로 내년(’09)과 2010년, 2회에 걸쳐 1%P씩 모두 2%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현재 1인당 10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를 50만원 인상한 150만원으로 조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과표 2억원 이하는 현행 13%에서 10%로, 2억원 초과는 25%에서 20%로 낮춘다.

그러나 단계별 적용시기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의해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계획했던 것에서 약간 수정됐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 모두 올해부터 1단계 인하세율(22%, 11%)을 각각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1일 개최된 고위당정회의에서 높은 세율에 한해 적용시기를 1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과세표준이 2억원 이상인 법인은 현행대로 25% 세율을 적용받고, 내년부터는 2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중소기업들의 소득세∙법인세를 5∼30%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시한도 오는 2011년말까지 연장됐다.

특히, 대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연결납세제도는 당초 예정대로 2010년 도입키로 했다.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대기오염방지시설,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등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10%에서 20%로 인상되며 일몰시한도 내년말까지 연장된다. 또 오는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대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면제된다.

부동산세도 개편된다. 우선 양도소득세의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강화해 3년 보유 및 3년 거주로 강화된다. 단,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현행(3년 보유, 2년 거주)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적용시기는 공포일 이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포일 이전의 취득한 주택은 종전규정을 따른다.

1가구 1주택에 대해 20년 이상 보유시 80%까지 공제했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를 10년 이상 보유로 확대, 내년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또 양도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 기준과 똑같이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조정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양도세 과표구간은 내년부터 종소세 과표구간과 동일화되고, 세율은 내년에 2%P, 그리고 2010년에 1%P가 추가 인하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80%로 동결되며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300%에서 150%로 낮춰, 급격한 세부담의 상승을 막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확정하여 오는 10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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