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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포털,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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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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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개인정보 준수조사에 양 업계 긴장 =케이블TV-지역케이블TV 독점 기반 초고속인터넷 사업 =포털-최근 해킹 등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빈번

케이블TV 업계와 포털업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법령준수 조사 수위에 촉각을 세우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들어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포털 사업자 등 총 8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15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32조)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여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조사 대상을 케이블TV 업체와 포털 사업자로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업체는 케이블TV 업체가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큐릭스 등 4개 회사, 포털은 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4개 사업자 등 총 8개 사업자다.

이 가운데 케이블TV업계는 초고속인터넷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 안도하면서도, 조사범위가 어느 정도로 번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방통위가 4개 사업자만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역케이블TV 독점을 기반으로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개인정보유출의 근거지를 따지자면 지역케이블TV 조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KT는 직접적인 제3자 제공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전국 시장점유율이 44.4%에 달하는 점이 인정돼 LG파워콤 보다 5일 많은 3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킹 등의 사태가 수시로 발생했던 포털업계 역시 방통위의 조사 수위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방통위가 개인정보유출에 한정해 조사할 경우 그동안 벌어졌던 해킹 등의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단순 개인정보유출은 물론 해킹에 따른 피해조사가 동반되면 타격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 협회 관계자는 “방통위가 조사를 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시 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간혹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 방통위의 조사수위가 어느정도까지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해킹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포털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 지난 7월 22일 해킹으로 인해 수 십 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정보 뿐 만 아니라, 메일에 도착한 내용까지 외부로 빠져나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8월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고, 정부 또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차장 검사 산하 형사5부를 '개인정보 보호 전담 수사부'로 지정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조사가 어느정도까지 이뤄질 지 모르지만 케이블TV나 포털의 경우 일반 유선통신사들과는 달리 고객정보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방통위도 이같은 사항을 이번 조사에 참작해 주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박용준 기자 sasor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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