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이마트가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는 월마트 인스합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일 승소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의 독과점 관련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해왔다.
신세계 측은 “점포를 타사에 매각하지 않아도 돼 영업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이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일단 신세계는 공정위로부터 ‘점포 매각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2일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조병헌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시지·경산 지점을 제외한 지역은 신규출점이 예정돼 있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재판부는 “대구시지·경산 지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를 제외한 업체에게 매각하도록 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 측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명박 정부의 친 기업정책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였다. 공정위는 기업결함심사에서 처음으로 패소한 사건으로 기록하게 됐다.
그동안 공정위는 점포 매각을 명령하면서 매출액 상위 3사에 매각하지 말 것과 매각 대상 지점을 할인점 원래 용도로 운영하려는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과점이 아닌 자율 경쟁 체제를 회복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런 의도에 대해 재판부는 “이마트가 월마트를 매각하면, 이 지역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지만 동일 상권에 다른 점포들의 출점이 예상돼 이마트의 매각을 제한할 정도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신규로 진입하는 지점의 예상매출액을 산정해도 경쟁제한성을 추정하는데 변함이 없다고 분석했다. 지자체에서 대형 할인점이 새로 들어서는 것을 사실상 막고 있어 신규 출점까지 시간이 걸린다.
재판부는 이런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6년 신세계는 월마트를 인수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해당요건을 충족하고 가격인상이나 공동행위 가능성도 있다”며 월마트 인천·부천, 안양·군포·의왕·과천, 대구 시지·경산, 포항 등 4개 지역의 점포 4~5개를 매각하라고 그해 12월 시정 명령을 내렸었다.
이번 신세계의 승소는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에 대한 독과점 관련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측은 “심사가 진행중이라 아직 어떠한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기업들의 독과점 심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와해되는 분위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