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유류세 1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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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2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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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생계형 1t 이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한 유류비가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된다.

국세청은 22일 유류세 환급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건을 갖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 화물차의 연료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이 다음달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이뤄진다.

대상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000cc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차다. 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제외된다.

해당 차량을 두 대 이상 소유한 경우라도 먼저 신청한 1대에 한해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경유 구입시 ℓ당 교통 에너지 환경세 250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구입시에는 ℓ당 개별소비세 147원씩이며, 내년 6월30일까지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환급된다.

유류세 환급은 해당 차량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기름을 살 때 이를 제시하면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 청구 시 유류세를 차감한다. 이후 카드사는 차감된 돈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게 된다.

구매용 카드는 국민은행과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3개 카드사가 발급 및 운영을 맡게 된다.

이 카드는 유류구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해당 소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쓰는 등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당하는 것은 물론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구돈회 국세청 소비세 과장은 "카드 발급 신청은 23일부터 접수하며, 10월1일 이후 사용분부터 유류세를 환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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