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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 없어도 30일 이내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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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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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희수 의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30일 이내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 할 경우 조건 없이 교환과 환불이 가능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정희수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 내용은 그동안 다양한 상품거래 후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교환․환불을 해주던 것을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품의 교환 또는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물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희수 의원은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물품의 하자 유무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는 조건 없는 환불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식품에서 이물질 등이 발견되지 않아도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은 현재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고 있는 기업과 소비자간 보상 체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또 소비자기본법에서 "사업자"는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포장을 포함) 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모두 지칭하기 때문에 교환 및 환불의 추체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최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대량 수입․유통되고 있는 질 낮은 상품들을 판매자들이 허위, 과장 광고해 상품정보를 잘못 전달받은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조건 없는 교환․환불이 이루어지면 품질향상과 가격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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