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를 뜰썩이게 했던 '멜라민 파동'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현재 428개 중국산 가공식품 중 402개 품목(94%)이 멜라민 검사를 마친 상태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당사에서 ‘중국 가공식품 멜라민 검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은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은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을 시작으로 지난 4일 멜라민이 검출된 한국마즈 ‘땅콩스니커즈 펀사이즈’, ‘엠엔드엠즈 밀크’, 한국네슬레 ‘킷캣 미니’, 롯데제과 ‘슈디’ 등 ‘10개’ 제품이다.
아울러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1건’을 포함하면 총 ‘11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나왔다.
지난 4일 롯데제과와 마즈, 네슬레 등 4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이후 더이상 발견된 식품은 없었다.
최성락 식품안전국장은 “멜라민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인 만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며 “해외 동향을 참고로 멜라민 기준을 마련하고 앞으로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26개 품목이 추적이 불가능해 수거하지 못했으며 212개 품목은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아 판매를 허용했다. 아직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216개 제품은 판매금지가 계속 유지된다.
지난 9월 18일부터 식약청은 중국산 분유. 우유 등을 함유한 식품과 뉴질랜드산 락토페린을 원료로 한 이유식,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 채소. 버섯류 등 495개 품목 1935건에 대해 멜라민 혼입 여부를 조사해왔다.
뉴질랜드산 우유단백 ‘락토페린’의 멜라민 검사 결과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 해당 원료는 압류·폐기됐다.
이와 함께 표고버섯과 당근, 브로콜리 등 버섯과 채소류 13종 27건을 수거해 검사했으나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청 측은 “이번에 중국산 과자류 등에서 검출된 수준은 유럽과 미국의 장기간 섭취허용량(TDI)을 고려할 때 건강상 위험을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판매 금지 제품에 대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사진과 제품 정보를 인터넷과 판매점 등에 제공할 방침이다.
또 관련 제품의 회수율과 판매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 금지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최고 3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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