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證 증권업 허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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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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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전문인력 미확보 지적

올해 신설한 IBK투자증권이 종합증권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민주당)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 자회사 IBK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을 당시 전문인력을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산시설을 비롯한 물적설비에 대한 자체 점검결과를 허가 당일 오후에서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이때 전산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받았다"고 말했다.

선물업 겸영 허가 과정에서는 예비인가 신청을 생략하고 본인가를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박 의원은 "선물업 감독 규정에서는 금융위가 예비인허가 심사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신청 자체를 생략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IBK증권에 금융당국이 허가를 내준 것은 법위반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선물업 인허가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규정상 선물업뿐 아니라 금융관련업 허가를 받을 때 사전에 예비인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바로 본허가 신청을 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IBK증권을 비롯한 일부 증권사 선물업 겸영 허가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도 "금융위로부터 해당 보고서 작성을 지시 받은 게 7월28일이었다. 이 보고서는 규정상 영업개시전 6개월 이내에만 제출하면 되고 영업개시 전날까지 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전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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