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화대출 용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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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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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한국은행은 27일 국내 수출기업에 대해 '키코(KIKO)' 등 통화옵션상품 결제를 위한 외화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용대상 기업은 수출면허를 취득하고 관세청에 수출품목을 신고한 업체 가운데 키코 등 통화옵션 계약일 당시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 업체로 한정했다.

허용대상 거래는  키코 등 국내 수출기업의 환헤지 목적 통화옵션거래로 제한하고 시행일인 27일 전에 체결된 계약 중 미청산 또는 미결제분에 한정키로 했다.

한은은 또 운전자금 외화대출의 상환기한도 추가로 연장해 엔화대출을 받은 업체의 상환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외화대출 용도제한이 실시된 지난해 8월10일 이전에 취급된 외화대출로 한정하고, 연장 허용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2년이내로 하되 상환횟수에 대한 제한을 폐지했다.

올해 3월 외화대출 상환기한 연장허용 조치(1회에 한해 1년이내 허용)에 따라 이미 1회 만기를 연장한 경우 2년에서 동일한 연장기간을 차감한 기간 이내에서 외국환은행의 자체판단에 따라 추가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지난 3월25일 상환기한 연장허용 조치에 따라 1회 만기 연장한 대출로서 추가연장 허용조치 시행일 전에 만기가 도래한 외화대출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고려해 소급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한은은 이번 조치에 대해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한 국내 수출중소기업들의 경우 거래손실 또는 평가손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도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어려움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며 "이는 실물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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