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오는 12월부터 각종 개발행위 시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공장,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축주는 면적에 따라 화단 등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시는 개발지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5% 이상 ▲1000㎡ 이상~2000㎡ 미만은 10% 이상 ▲1000㎡ 미만은 5% 이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녹지조성은 담이나 부지 내에 2m 이상 나무를 식재 하거나 화단을 조성하면 된다. 또한 바닥은 콘크리트나 아스콘을 지양하고 생태재질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개발행위 허가 때 녹지공간 의무화 기준을 제시, 조건부 허가하는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 시 건축조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녹지공간 확보를 의무화 했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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