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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산 관리 법적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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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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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내년 신중한 재정운용 필요"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내 환율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진 가운데 달러로 편성된 외화예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7일 발간한 '2009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도 정부의 외화예산안 51억6745만달러가 기준환율 1000원으로 편성, 예산정책처 환율전망치(달러당 1168원)를 적용할 경우 8681억원의 원화 경비 부족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외화예산의 환위험 관리에 관한 법규정이 없어 국가재정법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환위험을 고려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내년도 어려운 경제여건과 세법개편에 의한 감세효과로 당초 재정건전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9년 6조2천억원을 포함해 2012년까지 23조2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다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세소 감소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규모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와 경기침체 가속, 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재정건전성 위협이 상존한다"며 "적극적인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지출 구조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고질적 병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10개 부처 11개 사업,3조3201억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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