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공사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입주잔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약자들을 위해 분양금 연체이율을 최고 3%까지 인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SH공사에 따르면, 종전의 분양아파트 및 상가 분양금 연체이율은 연 14%로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됐으나, 개선 후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11%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12% ▲6개월 이상은 13%의 연체이율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이전 연체분은 기존의 14%가, 이후 연체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 불법거주배상금도 1.5배에서 1.22배로 인하했다. 불법거주배상금은 불법전대, 주택소유, 장기체납 등으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이 임대주택을 비우지 않을 때 부과된다.
다만, 장기체납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입주민에게만 불법거주배상금 인하를 적용하며 주택소유·불법전대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입주민에게는 기존 부과율을 적용키로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장기체납으로 인해 임대아파트 불법거주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임차인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해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불법거주배상금 부과율을 시중은행 연체이율 수준으로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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