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제작, 오는 12월 배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구는 조합설립을 위한 지식이나 경험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해석한는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이 매뉴얼을 제작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요청 및 정관작성 방법 △창립총회 절차 △각종 분쟁사례와 판례 맟 지침 △법규 및 행정절차 △기타 질문사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8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14개 구역별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완료됐다"며 "매뉴얼이 제작 보급되면 조합설립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됨은 물론, 각종 분쟁과 민원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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