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외화예금의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예금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내 은행(해외지점 포함) 및 외국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예금을 현재 원화예금 보호수준과 동일한 500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호 적용시기는 이달 3일부터이며, 해당 은행은 예금금액의 0.1%인 예금보험료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단, 공적자금상환 목적의 특별기여금(0.1%)은 부과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차관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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