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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소송…7대 쟁점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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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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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선고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대별 합산부과,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과도한 세율 체계 등 3가지로 볼 수 있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종부세와 관련해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부터 올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과 5월28일 새로 접수된 헌법소원까지 모두 7건의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이를 한데 묶고 다시 쟁점을 좀 더 세분화하면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ㆍ이중과세ㆍ원본잠식 = 종부세가 실제 실현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율로 원본잠식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이다.
 
   또 재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종부세를 공제하는 제도가 없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합헌론자들은 종부세가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므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중과세가 아니며 세율이 그리 과중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 1주택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이들에게 종부세는 종래 살던 곳을 떠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

   반면 합헌론자들은 종부세 부과의 목적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일부 납세자가 종부세 때문에 부동산 처분을 강요받는다 해도 이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세대별 합산 규정 =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부부간 합산 규정은 혼인 부부를 독신이나 혼인하지 않은 부부와 차별 취급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어긋나느냐는 것도 쟁점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부세 위헌심사 전망에 대해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한 전망을 할 수 없다.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세제실장으로부터 구두보고 받았다"고 답변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항이다.

   합헌론자들은 가족간 증여를 통한 종부세 회피를 막기 위해 세대별 합산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위헌론자들은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인데다 가족간 증여가 모두 조세회피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세대별 합산이 세금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맞선다.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 종부세는 과거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 법 시행 이후 과세하기 때문에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위헌론자들의 주장이고 합헌론자들은 과거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현재 보유한 재산에 대한 과세라서 소급과세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위배 = 주택과 토지만 다른 재산과 분리해 과세하는 점과 사실상 수도권의 부동산을 부과 대상으로 해 지방과 차별하는 것인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합헌론자들은 토지공급의 유한성과 주택문제의 심각성 등에 비춰 토지와 주택만 과세대상으로 해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전국 모든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 차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다.

   ◇종부세와 지방재정권의 관계 =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데도 국세로 사용하는 것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인데 합헌론자들은 종부세를 국세로 할지, 지방세로 할지는 입법 정책에 따라 판단할 성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책적 조세로 종부세의 한계 =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종부세의 입법 목적과 수단이 어디까지 헌법에 부합하는지, 어디까지 어긋나는지도 관심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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